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유리한 쪽은
2026. 9. 13.
핵심 요약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이 더 높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 구간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채우고, 25%를 넘긴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40%)과 대중교통 사용분(40~80%)은 공제율이 특히 높으니,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