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절세 항목 5가지
2026. 9. 12.
핵심 요약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계약서만 있어도 신청 가능
- 중고차 구매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구매액의 10%)
- 부양가족의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
연말정산에서는 익숙하지 않아 놓치는 공제 항목이 꽤 많습니다.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구매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구매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비용(1인당 연 50만원 한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