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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투자자가 볼 점
로다머니 편집팀 ·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7일 발표한 정책을 투자자 관점에서 읽었다.
| 항목 | 내용 |
|---|---|
| 발표 기관 | 고용노동부 |
| 발표일 | 2026년 10월 27일 |
| 원문 | 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
| 원문 이용 조건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 항목 | 수치 |
|---|---|
| 안전한일터위원회 구성 인원 | 20명 이내 |
|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기준 | 3년 평균 영업이익 5% |
| 최소 과징금 금액 | 30억 원 |
| 업종 | 원문에 근거한 이유 |
|---|---|
| 건설업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명문화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
| 제조업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작업중지 명령 요건이 강화된다. |
무엇이 발표됐나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다. 안전한일터위원회는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작업중지 범위 확대 및 과징금 부과 등은 내년 4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절차와 과징금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와 금액, 절차 등 세부 기준은 추후 하위법령을 통해 확정된다.
알아둘 점
이 글은 공시·통계·정부 발표 같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정보로,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추천하지 않는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실제 투자 전에는 반드시 원문 자료와 해당 회사·금융회사의 최신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에 실린 고용노동부 원문(공공누리 제1유형)을 바탕으로 새로 정리했다.